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층이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어야 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층이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어야 함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