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7830 선고일 2020.12.24

(원심 요지)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추징이 선고된 금원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부분은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사 건 2020두478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3. 판 결 선 고 2020.12.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