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 ​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7809 선고일 2020.12.24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매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그 소각의 대가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추단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0두4780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24. 판 결 선 고

2020. 12.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