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명의대여자가 사업 초기에 별도의 운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원고 사업장의 거래처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사업장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실사업자를 원고로 판단하여야 함
(원심 요지) 명의대여자가 사업 초기에 별도의 운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원고 사업장의 거래처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사업장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실사업자를 원고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20두4777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조◯◯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0.08.20 판 결 선 고 2020.12.1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