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에 대한 판단에 있어 입증책임의 문제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7700 선고일 2020.12.10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대법원2020두4770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20.12.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