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2020두4743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14. 선고 2020누32236 판결 판 결 선 고 2020.12.1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