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6783 선고일 2020.11.26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 건 2020두467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7. 20. 선고 2020누362 판 결 선 고 2019.05.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1. 26.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