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주세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6608 선고일 2020.11.26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해당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취소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대법원2020두46608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20.11.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