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6578 선고일 2020.11.26

이 사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 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유효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