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수출행위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6561 선고일 2020.11.26

이 사건 수출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원고의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한 사업지원용역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라거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담함

사 건 2020두465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