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6479 선고일 2020.11.26

친형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설립에 사용할 것을 알고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바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20두46479 법인세 등 부과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원 고 AAA 피 고 F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26.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