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같음) 급여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부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전심과 같음) 급여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부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20-두-46189(2020.11.12) 원 고 정**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11.1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