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5742 선고일 2020.11.26

쟁점용역에는 여객운송용역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된 목적은 관광목적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여행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소정의 면세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