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는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에 있어 공통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해야 함
(원심 요지)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는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에 있어 공통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해야 함
사 건 2020두457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선고 2019누67069 판결 판 결 선 고 2020.11.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