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5643 선고일 2020.11.12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설령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건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또한 원고 박○○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0. 9. 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