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권과 분양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계약형식을 취한 것은 양도차익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사업권과 분양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계약형식을 취한 것은 양도차익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0두456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3. 선고 2019누5009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