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4893 선고일 2020.11.05

(원심요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되었다고 보는 이상, 이를 두고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0두448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19누50986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1. 0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