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4534 선고일 2020.11.05

(원심 요지)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0두4453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판 결 선 고

2020. 11. 5.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