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주장을 반복하는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원심요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주장을 반복하는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2020두444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