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대위변제금은 원고와 보증기관 사이의 합의에 따라 대위변제금 지급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심요지) 대위변제금은 원고와 보증기관 사이의 합의에 따라 대위변제금 지급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0두43906 법인세및교육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외 1명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0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