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이 지급 당시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3906 선고일 2020.11.05

(원심요지) 대위변제금은 원고와 보증기관 사이의 합의에 따라 대위변제금 지급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0두43906 법인세및교육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외 1명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0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