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소득과세 우선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3739 선고일 2020.10.29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대법원 2020두437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9. 판 결 선 고

2020. 10.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