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직전년도에 합산배제(미분양된 후 5년 미경과 주택)되어 종합부동산세액이 없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3593 선고일 2020.11.05

해당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직전연도의 법을 적용하나, 합산주택여부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연도에 감면분리과세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므로,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의 현상을 토대로 확정하여 그 구체적 산정은 전년도의 법을 적용함

사 건 2020두43593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자산신탁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