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직전연도의 법을 적용하나, 합산주택여부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연도에 감면분리과세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므로,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의 현상을 토대로 확정하여 그 구체적 산정은 전년도의 법을 적용함
해당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직전연도의 법을 적용하나, 합산주택여부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연도에 감면분리과세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므로,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의 현상을 토대로 확정하여 그 구체적 산정은 전년도의 법을 적용함
사 건 2020두43593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자산신탁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