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특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조특법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특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조특법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20두4328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EEE세무서장 외 4명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누 2438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 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AAA, BBB는 2014. 12. 24. ‘KK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부산 구 MM가 - 대 734.5㎡ 지상에 다세대주택 40세대 및 오피스텔 8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인 ‘KKLL아파트’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를 2016년부터 분양하였는데, 그중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2세대의 분양은 2017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2) 원고 CCC은 ① ‘NN건설’이라는 상호로 부산 GGG구 OO동 - 대 165.3 ㎡ 지상에 다세대주택 16세대 및 오피스텔 7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인 ‘NNLL’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였는데, 그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7세대의 분양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고, ② ‘NN주택’이라는 상호로 부산 HH구 광안동 123-4 대 528.8㎡ 지상에 다세대주택 16세대 및 오피스텔 4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인 ‘NN빌리지 1동’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였는데, 그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4세대의 분양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으며, ③ PPP와 함께 2015. 4. 20. ‘NNQQQ’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부산 GGG구 OO동 *- 대 302.5㎡ 지상에 다세대주택 19세대 및 오피스텔 10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인 ‘NNRRR’을 신축하여 이를 2016년에 분양하였는데, 그중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10세대의 분양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3) 원고 DDD은 ‘SSS’이라는 상호로 부산 JJ구 TT동 *- 대 181.4㎡ 지상에 다세대주택 8세대 및 오피스텔 2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인 ‘UUUUU’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였는데, 그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2세대의 분양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1) 원고 AAA는 ‘KKLL아파트’의 오피스텔 2세대의 공급에 대하여, 원고 CCC은 ‘NNLL’의 오피스텔 7세대, ‘NN빌리지 1동’의 오피스텔 4세대, ‘NNQQ빌’의 오피스텔 10세대의 각 공급에 대하여, 원고 DDD은 ‘UUUUU’의 오피스텔 2세대(이하 위 각 오피스텔을 통틀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면세로 신고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VV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원고 AAA, CCC, DDD에게 아래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다. (가) 피고 EEE세무서장은 2018. 9. 3. 원고 AAA에게 2017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가,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감액경정함으로써 최종 세액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984,247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272,538원으로 각 결정하였다. (나) 2018. 12. 3. 원고 CCC에게, 피고 GGG세무서장은 2013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고, 피고 HH세무서장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감액경정함으로써 최종 세액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967,62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699,465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321,388원으로 각 결정하였다. (다) 피고 JJ세무서장은 2018. 7. 5. 원고 DDD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가,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감액경정함으로써 최종 세액을 17,217,296원으로 결정하였다.
(1) 원고 AAA, BBB, CCC은 각각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라고 한다) 신청을 하였다.
(2) VV지방국세청장은 원고 AAA, BBB, CCC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 FFF세무서장, GGG세무서장, JJ세무서장에게, 원고 AAA, BBB는 ‘KKLL아파트’의 분양수입이, 원고 CCC은 ‘NNQQ빌’의 분양수입이 각 발생한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그에 따라 원고 AAA, BBB, CCC에게 아래와 같은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다. (가) 2018. 9. 3. 피고 FFF세무서장은 원고 AAA에게, 피고 GGG세무서장은 원고 BBB에게 각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가,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함으로써(특히 당초에는 원고 AAA, BBB에 대하여 모두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원고 BBB에 대해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였다) 최종 세액을 원고 AAA의 경우 418,539,022원, 원고 BBB의 경우 154,543,988원으로 각 결정하였다. (나) 피고 JJ세무서장은 2018. 12. 3. 원고 CCC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가 이를 일부 감액경정함으로써 최종 세액을 183,697,734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 AAA, CCC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았고, 원고 BBB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었다.
2. 원고 AAA, CCC, DDD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3. 원고 AAA, CCC, DDD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AAA, CCC, DDD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원고 AAA, BBB, CCC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 AAA, BBB, CCC의 주택 분양수입에 관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원고 AAA, CCC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AAA, CCC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업종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가 정한 ‘건설업’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원고 AAA의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AAA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