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심리불속행)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3197 선고일 2020.10.15

(원심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사 건 2020두43197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19누13523 판결 판 결 선 고 2020.10.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