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입법취지, 문언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원심요지)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입법취지, 문언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사 건 2020두427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