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송금액을 기준으로 국외근로소득을 산정한 국외근로소득은 위법하지만, 홍콩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외근로소득은 신빙할 수 있어 적법하므로 국외근로소득 산정은 범위 내에서 적법함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송금액을 기준으로 국외근로소득을 산정한 국외근로소득은 위법하지만, 홍콩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외근로소득은 신빙할 수 있어 적법하므로 국외근로소득 산정은 범위 내에서 적법함
사 건 2020두424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