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와 한중조세조약 적용 및 국외근로소득 산정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2408 선고일 2020.10.15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송금액을 기준으로 국외근로소득을 산정한 국외근로소득은 위법하지만, 홍콩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외근로소득은 신빙할 수 있어 적법하므로 국외근로소득 산정은 범위 내에서 적법함

사 건 2020두424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