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 적용 불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1917 선고일 2020.10.15

거래상대방인 BBB㈜ 장부 및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취득가액을 통해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0두41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UUU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