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원심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9누426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1. 이AA
2. 이BB
3. 이CC 피 고, 피상고인
1. DD세무서장
2. EE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10. 2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 이AA, 원고 이CC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이BB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0. 7. 28.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