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1535 선고일 2020.10.28

(원심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9누426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1. 이AA

2. 이BB

3. 이CC 피 고, 피상고인

1. DD세무서장

2. EE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10.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 이AA, 원고 이CC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이BB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0. 7. 28.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