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대법원 2020두4140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