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지만, 납부세액계산은 일반과세자 계산방식에 따르는 것임
(원심요지)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지만, 납부세액계산은 일반과세자 계산방식에 따르는 것임
사 건 대법원2020두413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2019누13868 판 결 선 고
2020. 9. 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