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합병상장이익이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 상증세법 제41조의5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재산권 침해나 응능부담원칙의 위배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원심요지)합병상장이익이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 상증세법 제41조의5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재산권 침해나 응능부담원칙의 위배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사 건 2020두4120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9. 2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