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 연간 60일 미만이고, 미국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특별한 직업이 없음 또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2명의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하고,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등 일상생활이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져 일반적 생활관계와 형성된 장소 또는 생활의 근거도 미국에 해당함
(원심 요지)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 연간 60일 미만이고, 미국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특별한 직업이 없음 또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2명의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하고,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등 일상생활이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져 일반적 생활관계와 형성된 장소 또는 생활의 근거도 미국에 해당함
사 건 2020두4102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9. 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