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원고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거주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1023 선고일 2020.09.24

(원심 요지)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 연간 60일 미만이고, 미국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특별한 직업이 없음 또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2명의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하고,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등 일상생활이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져 일반적 생활관계와 형성된 장소 또는 생활의 근거도 미국에 해당함 ​

사 건 2020두4102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