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20두409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01. 14.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은 2014년 ‘00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부산 00구 00동 000-00 외 1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8세대와 오피스텔 4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인 ‘대한000’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2015년에 분양하였다. 그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4세대의 분양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2) 원고 조00은 유00와 함께 2015. 5. 26. ‘00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부산 000구 00동 000-0 외 3필지에 공동주택 26세대와 오피스텔 15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인 ‘타워000’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2016년에 분양하였다. 그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15세대의 분양은 2016년 제1기와 제2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1) 원고들과 원고 조00은 각각 ‘대한000’의 오피스텔 4세대와 ‘타워000’의 오피스텔 15세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2)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00세무서장과 피고 000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 00세무서장은 2018. 5. 4. 원고 조00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067,2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000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조00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2,086,280원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428,76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1) 원고들은 ‘대한000’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5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각각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조00은 ’타워000‘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6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한 다음, 피고 △△세무서장과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들과 원고 조00이 각각 ’대한000‘와 ’타워000‘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5년과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8. 5. 4. 원고 조00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390,550원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121,2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조△△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878,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원고 조00의 상고이유 제1점)
3.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원고 조00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조00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원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해 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주택 분양수입에 관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방법으로 산정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