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주식 매매차익을 개인용도로 유용할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를 내세워 거래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하여 A 법인에 투자한 것은 원고 개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금원을 상여처분하여 실질대표인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주식 매매차익을 개인용도로 유용할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를 내세워 거래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하여 A 법인에 투자한 것은 원고 개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금원을 상여처분하여 실질대표인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09. 24.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