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해제는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0662 선고일 2020.09.24

(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제2호 제3호는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사 건 2020두40661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김○○ 외3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