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착공 준공일로 볼 수 없고,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착공 준공일로 볼 수 없고,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사 건 대법원2020두406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00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4. 29. 선고 2019누24374 판 결 선 고
2020. 9. 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