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재심의 소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0600 선고일 2020.09.24

(원심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20두40600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64 판 결 선 고 2020.09.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