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대법원-2020-두-40549(2020.09.24)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9.24.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