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주택신축 전 총 2회에 40만원 상당의 고철 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임
(원심요지) 주택신축 전 총 2회에 40만원 상당의 고철 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임
사 건 대법원-2020-두-40532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9. 24.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