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개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주택의 분양개시 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 원에 미달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개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주택의 분양개시 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 원에 미달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대법원-2020-두-4043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9.24.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두404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63111 판결 판 결 선 고 2020. 09. 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2020. 9. 24. 재 판 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노태악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