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입증책임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0419 선고일 2020.09.03

구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의 결정 경위, 매매가격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비율, 회계장부의 기재,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세무당국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있어야 한다

사 건 대법원-2020-두-40419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3. 판 결 선 고

2020. 9.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 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