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0389 선고일 2020.09.24

(원심 요지) 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사 건 2020두403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JJ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5. 15. 선고 2019누22057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 및 부대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