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0150 선고일 2020.09.1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법원-2020-두-40150(2020.09.10) 원 고 전@@ 외 1 피 고 영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9.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