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39778 선고일 2020.09.09

(원심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 건 2020두397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차〇〇 피고, 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20누30599 판결 판 결 선 고

2020. 9.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