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원심 요지)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사 건 2020두3935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411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