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
(원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
사 건 2020두38218 소득 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누21726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0.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적용범위, 법률행위 해석, 수입과 필요경비 산정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