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38096 선고일 2020.09.0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그 소득세의 납세지, 즉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음

사 건 2020두380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망 위00의 소송수계인 이00 피 고 1.AA세무서장 2.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9.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