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주식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37819 선고일 2020.08.20

(원심 요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0두378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