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가 정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새겨야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가 정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새겨야 함
사 건 2020두3750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서울특별시 BB구청장 2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7.2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