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기각) 근거과세 원칙 위배되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사유 추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37345 선고일 2020.06.25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시가 산정에 관한 오류가 있으나, 손금산입 취소에 관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당초의 결정세액 범위 내에 있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함

사 건 2020두3734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06.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6. 25.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